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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에스크로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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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에스크로를 꼭 해야 하나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잘 알고 거래 내용도 다 아는데, 그냥 직접 거래하면 안 되나요?”


물론 에스크로가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자는 가급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하시라고 권합니다.


제 경우에는 셀러나 바이어가 에스크로 없이 거래하겠다고 고집하면 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서로 잘 알고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셀러와 바이어 모두 미처 알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 융자, 세금, 유치권, 소유권 문제, 각종 비용 정산처럼 거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로 믿고 직접 큰돈을 주고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셀러나 바이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곳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양측의 서면 지시에 따라 돈과 서류를 보관하고, 거래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는 중립적인 제3자입니다.


바이어의 계약금과 잔금은 에스크로에 보관되고, 셀러의 소유권 이전 서류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타이틀 회사는 미납 융자, 세금 체납, 유치권, 판결, 소유권 분쟁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에스크로는 재산세, HOA, 렌트, 보증금, 기존 융자, 커미션과 각종 비용도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뒤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등기되고, 그 후 셀러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에스크로 없이 거래하면 바이어는 돈을 먼저 주고도 소유권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셀러는 소유권을 넘기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일수록 절차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믿음만으로 위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스크로 비용을 아끼려다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승|뉴스타부동산

818-5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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