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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시 알아야 할 소유권 형태(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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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주택을 구입하실 때 타이틀상 소유 형태어떻게 정할지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분 이전 여부, 사망 소유권의 귀속, 유언에 의한 상속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단독소유 형태:

Sole Ownership사람이 단독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미혼자,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혼자도 sole and separate property 형태로 단독 소유를 있습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재산관계에 따라 별도재산 여부가 문제될 있고, 소유자 사망 자동 승계 구조가 아니므로 상속 계획이 없다면 probate 절차로 이어질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공동소유 형태:

 1)Community Property :방식은 배우자끼리가능한 구조이고, 지분은 동일해야 합니다. 유언은 가능하지만,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지분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 있어, 단순한 survivorship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도, 어떤 vesting선택하느냐에 따라 상속 결과가 달라질 있습니다.


 2)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역시 배우자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지분도 동일해야 하지만, 가장 차이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지분이 생존 배우자에게 100%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세금상 이점, 사망 propertystepped-up basis 혜택이 있어, 실무에서 부부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형태 입니다. 다만 방식은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3)Tenancy in Common:방식은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할 있고, 지분도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70%, 다른 사람은 30%처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은 유언으로 남길 있고, 매도나 양도도 가능한 편입니다. 대신 사람이 사망하면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상속인에게 넘어갈 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이나 형제,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유연하지만, 원하지 않는 3자가 나중에 소유권에 들어올 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입니다.


4)Joint Tenancy:경우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은 같아야 하고, 사람이 사망하면 지분은 살아 있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남기기 어렵습니다. 지분 이전은 가능할 있지만, 경우 원래의 joint tenancy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상속 계획과 맞지 않을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5)Family Trust:최근에는 주택을 개인 이름이 아니라 Family Trust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TrustTrustee 자격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구조됩니다.
방식은 상속 계획과 probate 회피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trust 명의는 개인 명의보다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Trust 이름, 작성일, Trustee 이름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lendertitle 회사 요구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이름만 다르게 넣는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상속과 재산 이전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의미가 큽니다.


미국부동산 주택 구입시 vesting단순히 이름을 적는 칸이 아니라,
누구에게 상속될지, 지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이전할 있을지, 가족의 계획과 맞는지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주택 거래에서는 가격이나 대출 조건만큼이나, 어떤 vesting으로 소유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승 /뉴스타 부동산

818-522-0516

*부동산 전문인은 법률적 설명,자문,조언은 할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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